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인천시의회는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후속대책 마련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특히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켰다.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일부 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갭투자와 낮은 금리를 활용한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시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세심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후속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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