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국토부에 '통행료 손실 전액 보전' 결과 통보
인천시, 소송 결과 기다리느라 시간 허비

맥쿼리 인프라 홈페이지(사이트 캡처)
맥쿼리 인프라 홈페이지(사이트 캡처)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가 투자한 인천대교(주)가 국토교통부(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료 수입 손실금 보상에 관련한 국제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제3연륙교 사업 추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천시의 늦장 대처에 제3연륙교의 연내 착공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제상업회의소(이하 ICC)는 인천대교(주)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ICC에 '실시협약 상 경쟁방지 조항의 적용 요건 및 보상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중재'를 신청한 국제소송에서 민자사업자인 인천대교(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에서 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 추진과 관련하여 2017년 11월 24일 민자사업자인 인천대교(주)와의 통행료 손실 보전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자 '인천대교 실시협약 상의 경쟁방지 조항'과 관련하여 ▶조항 적용 요건을 신규 경쟁도로 개통 후 인천대교의 통행량이 신규 경쟁도로 개통 직전년도 실제 통행량 대비 70% 이하가 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조항 적용 시의 국토교통부의 보상 범위로 상기 70% 이하에 해당하는 통행량 부족분에 대한 손실만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인천대교(주) 측은 2018년 4월 20일 ICC에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였고 발표 전날인 24일 ICC로부터 "국토교통부의 해석은 실시협약 상 근거가 없고, 신규 경쟁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인천대교 통행량이 5% 이상만 감소하더라도 경쟁방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판정문을 수령받아 대주주인 MKIF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따라서 인천시가 추진 중인 제3연륙교가 '실시협약 경쟁방지 조항'의 적용을 받는 신규 경쟁도로에 해당되어, 국토교통부는 제3연륙교 개통일로부터 실시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제3연륙교가 없었을 경우의 추정 통행료 수입과 매년 실제 통행료 수입의 차액 전액을 인천대교(주) 측에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제3연륙교 조감도(자료=인천경제청)
제3연륙교 조감도(자료=인천경제청)

인천시는 금번 국제소송의 결과가 나온만큼, 국토부에 정식으로 보전금 부담에 대한 공문을 보내 손실보전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합의하고 연내에 착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인천시의 제3연륙교 연내 착공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합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인허가 사항에 대한 협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인천시에 전달하였고, 인천시는 통행료 손실금의 범위가 확정된 만큼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제3연륙교 사업을 진행하는 인천경제청은 2017년 김진용 전 청장이 "인천경제청이 손실보전금을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제3연륙교 개통에 따라 감소한 교통량에 따른 인천시 내륙과 영종도를 잇는 민자도로(인천대교, 영종대교)의 통행료 손실을 인천시에서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내걸었던 적이 있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올 1월에 박남춘 인천시장이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민자도로의 손실보전을 책임지겠다고 결정했다"며 "다만 여태까지 공문 형태로 만들지 않았다가 이번 국제소송 중재 결과로 손실보전에 대한 입장을 공문으로 발송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제소송 결과가 나오고 국토부와 손실보전 합의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연 내 착공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제3연륙교의 착공이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착공을 위해서는 7월 중에는 실시설계 결과가 나오도록 계획이 추진되어야 하나 국토부의 사업 협조를 구하기 위해 중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이 소요되었을 뿐더러, 설령 인천시에서 손실액 전액을 보전한다 하더라도 국토부 외에도 해양수산부와 같이 제3연륙교 건립에 관계된 유관기관의 합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가 완공 후 1년이 되는 2026년부터 인천대교의 민자사업이 종료되는 2039년까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전 비용이 총 6,100억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손실보전액은 제3연륙교 개통 시 통행료로 충분히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인천시는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전환교통 수요에서 발생되는 통행료가 곧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의 손실보전액에 해당된다"며 "이는 청라 및 영종 주민들의 무료통행 비용까지 전부 계산범위에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배석희 회장은 "외자 민자사업자에게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야 하는 통행료 보전 외에도 제3연륙교 개통 이후 도로를 보수 및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도 있는데, 인천시에서 예상한 6,100억여원 가량의 손실액을 제3연륙교 통행료로 감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9월에 '제3연륙교 조기개통 민관협의체'가 출범했지만, 단 1회 개최하고서는 유명무실화되었다"라며 "인천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규모 회의로 전환하여 개최했다고는 하지만 민관협의체 구성 후 통행료 보전에 따른 대책 논의 등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외자업체인 MKIF와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으로 인해 어려웠던 제3연륙교 사업이 통행료 손실 보전을 제3연륙교의 통행료로 보전하는 인천시의 방침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에서 영종도에 무료 대체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전국민 무료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조속한 착공도 중요하지만 착공에 앞서 통행료 손실 보전에 따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통행료 정책과 함께 각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제3연륙교가 착오 없이 지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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