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명단. 7월 29일 기준 14명만 등록되어 있고, 이 중 3명이 인천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천시 조례에 명시한 15분의 3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홈페이지 갈무리)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명단. 7월 29일 기준 14명만 등록되어 있고, 이 중 3명이 인천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천시 조례에 명시한 15분의 3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홈페이지 갈무리)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는 29일 청라와 송도 등 기존 소각장 현대화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정책권고문을 발표하였다. 공론화위원회에는 최장혁 행정부시장과 신봉훈 소통협력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인천시에서 만든 조례까지 어겨가며 정책권고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1월 7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4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제4항제4호에 "제2항제1호(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15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론화위원회 위원 수는 14명만 등록되어 있고 금번 공론화위원회 정책권고문에도 당연직 위원 3명(최장혁 행정부시장, 신봉훈 소통협력관, 박재연 정책기획관)을 제외한 11명의 위원 명단이 올라와 있다.

공론화위원회 중 인천시 공무원이 14명 중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천시 조례에 명시된 제4조제4항의 조항에 위배된다. 이는 곧 인천시는 현재의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인천시가 만든 조례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추진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권고를 밀어붙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정책권고문. 권고문에는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구성인원 14명 중 당연직 공무원 3명을 제외한 11명의 명단이 올라와 있다(자료=인천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정책권고문. 권고문에는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구성인원 14명 중 당연직 공무원 3명을 제외한 11명의 명단이 올라와 있다(자료=인천시)

인천시에서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인천시의 소각장 기존시설 현대화를 소각장이 위치해 있는 청라 및 송도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밝혀져 향후 인천시의 자원순환 정책 추진에 큰 논란이 예상된다. 조례 위반으로 주민단체 및 주민들에게 고발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배석희 회장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인천시의 위법에 큰 격노를 느낀다"며 "'불통'을 저지르는 신봉훈 소통협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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