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위반사항(자료=서구청)
현장조사 위반사항(자료=서구청)

청라 L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 서구는 L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제1차 공동주택 관리실태 현장감사'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사항을 적발, L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는 지난 2월 3일부터 7일까지 2018년부터 감사기간까지의 대상에 대해 관리실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과태료 부과대상 7건, 시정지시 2건, 행정지도 9건 등 총 18건의 지적 건수가 발생된 것으로 나왔다.

관리업체에 대해서 금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은 ▲계약서 미공개 및 지연공개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 ▲적격심사 운영 부적정 ▲업체 선정 과정에서 선정결과 공개 부적정, 적격심사제 운영 부적정, 입찰공고 내용 부적정,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중 등 작성 부적정, 물품제공 부적정, 선정결과 지연공개, 계약서 홈페이지에 지연 공개 등의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 사항」이다.

서구는 위의 적발사항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정원 미특정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공고 미준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미작성 ▲내부감사 미실시에 대해 시정지시 조치를 내렸다.

또한 관리사무소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이력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내역과 용역계약 4대보험 가입증명서 미징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하여 동별 대표자 사퇴 이후 보궐선거를 미실시한 점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린 것이 밝혀졌다.

청라 L 아파트 주민들은 금번 감사 결과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큰 책임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 청라>에서는 추가적인 취재내용이 나오는 대로 후속 보도를 낼 예정이다.

한편, 서구는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입주민 간 분쟁·갈등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매년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당 계획에 따라 민원발생 빈도가 높고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사항이 발생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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