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린스트라우스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결과 과태료 및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더 청라>를 통해 알려진 뒤 아파트 입주민들이 감사 결과에 대해 분노하고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감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뷰에 응한 아파트 주민 A씨는 "1층 아파트 게시판에 서구에서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것만 걸어놓았을 뿐, 온라인 카페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에도 게시하지 않아 그 주민들이 이번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해 전혀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특히 입주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동 커뮤니티 시설에 1억 원 가까이 되는 적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 기록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은 자치사항이나, 거액의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운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A씨는 "과거 1, 2기 때에는 2년간 주민 커뮤니티 시설 운영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수익사업을 위해 외부 주민에게 개방하되, 입주 주민들에게는 사용료를 적게 부담하여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3기에 들어오면서 현재 커뮤니티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5년간 장기임대를 보장하고 인건비, 광열비, 레슨비, 청소비, 렌탈비 등을 주민들 관리비로 충당하고 수익금을 그대로 관리업체가 가져가면서 적자가 누적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로 인해 아파트의 재정은 바닥났고, 결국 늘어나는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걷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A씨는 린스트라우스 아파트와 관련되었던 어린이집과 전 스포츠센터 관리업체 소송에 한도 이상의 소송비를 지출함과 동시에 아파트 입주민을 소송 당시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아파트 입주민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임료를 관리비에서 충당한 경우, 설령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비를 변호사 선임비로 지출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어린이집과 스포츠센터 모두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소송비용 한도를 초과했을 뿐더러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소송 모두 패소하여 상대 소송비도 물어야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감사결과에 대한 린스트라우스 입대의의 책임에 대해서는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행한 것을 꼬집었다. A씨는 "그 예로 아파트 도색 역시 여러가지 시안을 준비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그런 과정 없이 기존과 동일한 색상으로 색칠하는 것으로 진행했다"며 "다른 공사에서 일부 최고가 입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공사인 경우 반드시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단위 별로 쪼개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의 꼼수를 부렸다가 금번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며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뿐더러, 더 좋게 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들에게 주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는 "이번 감사결과가 드러남으로 인해 아파트의 위신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곪은 것을 터뜨려 입대의(입주자대표회의)를 교체하고, 아파트 이미지를 개선하여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며 "하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입대의의 교체를 위해서는 결국 치고 받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대자보를 게시하거나 기존 린스트라우스 카페 이외에 별도의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뜻을 같이 하는 주민들을 모아 세부 감사결과와 함께 현재 입대의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임을 <더 청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한편 린스트라우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를 요청하였으나 인터뷰에 불응하였다. <더 청라>는 해당 아파트 입대의에게 위 사항에 대해서 해명자료와 인터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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