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청라총연 선거에 입후보했던 A씨가 공동재물손괴죄로 벌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Pixabay)
3기 청라총연 선거에 입후보했던 A씨가 공동재물손괴죄로 벌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Pixabay)

제3기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청라총연) 선거 후보에 등록했던 A씨가 아파트 동대표에 있었던 당시 벌금형을 처분받았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청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아파트 주민이 게시한 글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아파트 주민 세 명은 작년 3월 7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공동재물손괴죄로 각각 벌금 30만 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만약 A씨가 이러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3기 청라총연 회장 선거에 후보등록을 신청하였다면 선거 과정에 파행을 피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회장 입후보자 자격 중 '후보자등록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30만 원 벌금형 이상의 범죄사실이 없는 주민'에 해당되지 않아, 3기 청라총연 회장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더라도 회장 후보의 자격이 박탈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A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2018년 당시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들이었다.

이들은 B 아파트에 같이 있던 B 오피스텔의 나무 펜스로 제작된 재활용품 적치 시설이 아파트 주민들이 보기에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함부로 철거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2018년 7월 7일 오후 1시 경 아파트 관리소장과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재활용품 적치 시설을 해머로 파손하고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B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던 재활용품 적치 시설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판단하여 각 3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19년 1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간 폭행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올해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선출되었고, 이후 3기 청라총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기도 했다.

단순히 청라 내 아파트 한 곳에서 벌어진 사건일지라도, 폭력과 분란에 휩싸인 전적이 있던 사람이 건전한 시민사회를 구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가 되려는 행보는 우려를 크게 살 수 있는 부분이다.

입대의의 내분과 주민 시설 관련 분쟁 등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건들이 B 아파트 뿐만 아니라 청라 내 다른 아파트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분쟁 예방 차원에서 커뮤니티 구성원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투명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의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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