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끼임 방지장치는 「건축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2015년부터 '16층 이상 아파트, 30실 이상 오피스텔'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하였습니다(그림자료=한국소비자원)
손 끼임 방지장치는 「건축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2015년부터 '16층 이상 아파트, 30실 이상 오피스텔'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하였습니다(그림자료=한국소비자원)

2014년, '세월호 참사'라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 안전의 취약한 실상이 드러나며 정부와 국회는 생활, 산업 등 전분야에 걸쳐 안전에 관한 법과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이후 나아지는 듯한 기대감을 보였으나 실상은 분야 불문하고 터지는 안전사고 소식에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은 오히려 2014년보다 높아졌고 여전히 취약한 안전지대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 화재,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공장 화재, 더 심각해진 주택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피해 등이 바로 그 예입니다.

물론 건물이 건축되었던 시점의 법적 기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안전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본래 법 취지에 어긋나게 원가절감만을 위해 최저등급의 자재를 적용하니 취약한 안전지대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서구민 여러분, 우리의 안전이 건설사의 이윤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작금의 부패한 관습은 항상 우리에게 안전에 대한 박탈감을 주었고,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작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고백하여 우리의 권리인 안전을 지키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중 일부 발췌(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중 일부 발췌(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알고 있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유

저는 건축자재 유통업(실내건축자재)을 영위하고 있으며 마감재와 기타 잡자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 분야와 가장 밀접한 법은 「건축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시공 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써, 이 법은 주거민의 직접적 안전과 결부되는 실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15년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며 그동안 실내안전과 관련하여 많은 이슈를 낳아왔던 독성물질 배출과 화재사고는 우리 안전에 가장 위해를 끼치고 가장 큰 인명 피해로 번질 수 있는 사고기에 마감재에 대해서 친환경 및 화재에 강한 불연성, 난연성 소재를 적용토록 강제할 수 있었으나, 앞서 최초에 언급한 사건, 사고 등을 통해 여전히 법의 불완전성을 이용하여 이윤추구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끄러짐, 끼임, 충돌 등과 같은 안전사고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알려지기 힘든 사고인 특성으로 인해 위와 같이 이슈되는 사고보다 더욱 어두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최근 언론에서도 조명되었고 가장 많은 폐해를 낳고 있는 것은 바로 끼임사고를 예방하는 손 끼임 방지장치입니다.

손 끼임 사고는 끼임 사고의 약 45%가량이 문틈에 끼여 발생하며(2019 한국 소비자원),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사고이기에 매년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 등 주요 안전기관에서도 중대하게 다루고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입니다.

손 끼임 방지장치는 저도 실제로 두 차례 납품을 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폐해와 실태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뉴스를 통해 건설사들이 담합하여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 시 구조적 결함 문제가 높고 미관상 불편을 초래하여 입주자들이 기피 할 만한 저가자재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JTBC 뉴스룸' 보도 갈무리)
2018년 뉴스를 통해 건설사들이 담합하여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 시 구조적 결함 문제가 높고 미관상 불편을 초래하여 입주자들이 기피 할 만한 저가자재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JTBC 뉴스룸' 보도 갈무리)

의도된 하자발생

법 제정 이후 3년이 지난 2018년, 일부 대형 건설사의 담합으로 인해 손 끼임 방지장치를 고의적으로 저가자재를 사용한 정황이 JTBC뉴스를 통해 고발되었습니다.

고품질, 저비용의 합리적 제품이 아닌 구조적 결함 문제가 높고 미관상 불편을 초래하여 입주자들이 기피 할 만한, 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저가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안전을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입주민들은 손 끼임 방지장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통해 건설사는 법적의무사항을 입주자에게 책임 전가 및 미설치세대에 대한 원가절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 끼임 방지 설치는 의무화지만 해당 장치에 대한 품질기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써 이를 이용해 원가절감과 입주자들이 기피할 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은 분명한 부도덕적 행태이며 위법여부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발암물질 배출 가능성

500세대 이상의 주택은 건강친화형 주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주택으로 건축해야 합니다.

친환경 주택은 여러 항목들을 검증해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중 실내환경측정항목은 챔버(큰 통)라는 곳에 평가대상물질을 넣어 실내와 유사한 환경의 조건 하에 발암물질 배출농도를 측정하여 검증을 받습니다.

실내환경은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수의 실내건축자재들은 이 검증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안전여부를 증명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손 끼임 방지 장치는 엄연한 실내건축자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증이 적용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사용되는 다수의 손 끼임 방지 제품들은 합성수지(플라스틱 및 접착제 등)제품으로서 생산공정 상 발암물질을 발생시키는 원료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기에 실내건축자재 여부를 떠나 반드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들이 각각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는 간과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안전을 위한 법이 되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써 문제 소지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적용해도 별 탈 없는 것은 법적 기준들이 존재하지만 명확히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손 끼임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 기준에 '어떤 검증에 준하도록 한다' 등 검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각의 기준들은 있지만 연관된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실내건축자재 관련 기준은 원칙대로 명확히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손 끼임 방지 장치 기준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위와 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우리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지자체 의원과 아파트 준공 허가자 등의 책임자들은 분명한 법적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만 이 사태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준수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은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보호받아야 할 장소입니다(Image by Davinder Sangha from Pixabay)
나와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은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보호받아야 할 장소입니다(Image by Davinder Sangha from Pixabay)

'비용'보다 '안전'이 우선시되는 법과 제도 마련되어야

서구민 여러분, 우리 서구는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잠재된 곳입니다. 제3연륙교와 7호선 건설, 고등법원 유치 등 거시적 발전을 위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의 안전이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돌아봅니다.

작은 것부터 소홀하지 않을 때, 더 큰 발전을 이룩해 낸다는 말처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변화를 주도하여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서구를 만들 때 우리 서구는 더 큰 발전을 해나가리라 감히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널리 퍼질 수 있게 부탁드리며, 구민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봉사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모두가 한뜻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며…

위 내용은 언론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내용과 제가 건축자재 유통업을 하며 현직에서 보고 듣고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이 글을 공중파나 지상파가 아닌 청라 지역 신문에 제출한 것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며, 우리 서구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첫 선례를 남겼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또한 손 끼임 방지장치를 주제로 삼은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 실제로 심각한 문제를 느낀 점과 가족 중에 손 끼임 사고로 인해 큰 아픔을 겪은 분이 계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할 장애를 예방하는 법이기에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군가의 상처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서 널리 알려주시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투고자의 의사에 따라 익명으로 게재되었으며, <더 청라>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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