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주최 '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
- 조례 위반에도 공론화 권고 강행 및 여론조사 문제 등은 '숙제'
인천광역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통해 상설화한 '공론화 위원회'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가 '숙의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이번 '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정책수립과정부터 소통과 토론에 기반한 숙의 민주주의 중심의 주민참여 방식 확산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시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제출받아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의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인천시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 경상남도, 세종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개 사례로 최종 경합을 벌였다.
인천시는 이 자리에서 '공론화 위원회 상설운영 제도화'라는 주제로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등 기존의 공론화 사례는 특정 사안에 대한 1회성 공론화 추진으로 공론화 제도에 대한 행정의 연속성 부족, 권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등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인천형 공론화는 의제선정과 최종 정책권고문을 작성하는 '공론화위원회(상설)'와 실제 설계 및 추진을 담당하는 '공론화추진위원회(비상설)'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상호 견제 및 검증 기능을 확보하고, 공론화위원회의 상설운영을 통해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운영 노하우의 지속성 확보는 물론, 정책권고 이후의 진행사항 등에 대한 관리로 행정신뢰도 향상 및 연속성 확보 부분에서 제도적 평가를 받았다고 시 관계자는 주장했다.
특히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의 제1호 의제였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는 코로나 19로 참여자 간 접촉과 밀집도 최소화와 숙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온․오프라인 연계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철저한 방역과 동시에 숙의의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평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에서 공론회위원회 위원 1명이 궐위되어 조례 위반 요소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공론화 권고안을 밀어붙여 불법 소지가 발생된 것과 여론 수렴 과정에서 지역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공정하지 못했다는 논란도 있어 인천형 공론화의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인천형 공론화 전 과정에 대한 백서 발간시점에서 인천시의 공론화 운영 제도가 좋은 평가를 받은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공론(公論)이 곧 정론(正論)이라는 믿음을 갖고,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12월 초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 사후점검 및 정책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론화 백서는 '인천은 소통e가득' 사이트(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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