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자동차 등 일제 정리

[본 사진은 보도내용과 관련없음] (Image by net workerz from Pixabay)
[본 사진은 보도내용과 관련없음] (Image by net workerz from Pixabay)

인천광역시는 3월 한 달간 무단방치·운행정지명령(일명 '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단속은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평소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점검·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고 인천시는 전했다.

또한, 운행정지명령(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조치되며, 무단방치자동차의 경우 견인 조치 후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된다고 시 측은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2020년도에는 5월과 10월 '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에 10개 군·구와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하여, 모두 5,164대의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와 불법등화장치·밴형 화물구조 변경·소음기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8,069대의 불법자동차를 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승인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구조 및 장치 일부 변경 시에는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튜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032-831-0196) 및 서인천검사소(☎032-579-7811)로 문의할 수 있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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