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by PublicDomainPictures from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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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는 지난달 31일 자동차 무단방치·무보험 운행 범칙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자동차 관련 부서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며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또한, 무보험 운행 자동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없어 구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 363건을 검찰청에 송치하고 79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무보험 운행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선 1,041건 검찰청 송치, 199건 범칙금 부과 조치를 한 바 있다.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한 사람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에게는 최대 150~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상습 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서구는 전했다.

서구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무단방치와 무보험 운행 차량 증가로 형사처분을 받는 구민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무보험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구민 홍보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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