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문 밀실영업' 집중단속
- 서구 "위반사항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방침"

밀실영업이 적발된 사업장의 출입구를 개방하는
합동단속반이 밀실영업이 적발된 사업장의 출입구를 개방하려고 있다(사진=서구청)

인천 서구는 서부경찰서와 함께 지역 내 심곡동, 석남동 등 유흥시설 밀집 상업지역 대상으로 합동단속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합동조사 결과 유흥주점 집합금지 불이행, 22시 이후 영업행위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10건을 적발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서구는 식품·공중위생업소 8,800여 곳을 대상으로 주 3회 이상 방역점검과 야간 대응반 운영, 수시 합동점검을 통해 적극적 방역관리를 추진 중이나, 그럼에도 최근 수도권에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타 시도 유흥시설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 발생 사례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주에는 특별점검 주간을 두고 '폐문 밀실영업' 집중단속으로 보다 실효성있는 단속을 기획했다고 서구 측은 덧붙였다.

적발된 10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면서 "사업주의 자발적인 방역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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