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위 2%' 종부세 부과기준 법안은 폐기

(사진=더청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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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금액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해 부과하는 법안은 폐기되었다.

이번 합의안은 여당의 2%안과 야당의 12억원 안을 절충하여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11억원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기재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밝혔다.

올해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은 약 10억 6800만원으로, 억 미만 반올림을 할 경우 과세 기준선은 11억원이 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조정되면 과세 대상이 현재 18만 3,000명에서 9만 4,000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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