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 측, 청라의료복합타운 심사 불복 가처분신청 2차기일 불출석

인천지방법원 앞에 게시된 인하대병원 규탄 현수막(사진=더청라)
인천지방법원 앞에 게시된 인하대병원 규탄 현수막(사진=더청라)

인하대병원 측에서 제기한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 행정중지 가처분신청 재판의 2차기일이 신청인 측의 불출석으로 종료되었다.

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더 이상의 기일을 잡지 않기로 하면서, 인하대병원 측의 불출석에 따라 이번 행정중지 가처분신청 재판의 결과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대병원 측은 지난 10일 동반사퇴한 소송대리인단을 대신할 새로운 법무법인을 2차기일 이전까지 찾지 못했고, 27일 오전 11시 속행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재판에서도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청라동 1-601번지 일원 261,635㎡(79,145평)의 부지에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 시설 및 업무시설, 판매시설들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업으로, 인천경제청은 지난 7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결과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을 선정한 뒤 같은 달 28일부터 본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하지만 인하대병원 측은 심사 당시 서울아산병원이 제출한 재무자료가 병원의 것이 아닌 법인의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심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항의했고, 결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 준비 과정에서 인하대병원 측이 인천경제청의 상위기관인 인천광역시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이 논란이 되었고, 원천적으로 비공개되는 심사자료 중 일부가 인하대병원 측의 근거로 이용되면서 기밀유출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로 인해 청라 주민들을 비롯한 지역사회는 인하대병원 측의 소송이 애시당초 정당성이나 당위성이 없었다고 비판했고, 재판부 없이 신청인 측의 불출석에 다음 기일을 잡지 않고 가처분신청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빠르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배석희 前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회장은 "인하대가 인천 지역의 명문대학교로서, 인하대병원이 시민을 위한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의료기관으로 남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실익과 명분이 없는 소송을 멈추어야 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행정소송을 자진 철회하는 것만이 지역발전을 위해 동행하는 마지막 남은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청라 주민들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인하대병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시민청원이 지난 25일 3,112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됨에 따라 내달 5일까지 영상답변이 준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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