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는 27일 인하대병원 측이 제기한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소송에 앞서 진행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의 본협약을 위한 협상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경제청과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정식 공고된 지난 7월 28일부터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최대 150일 간 본협상에 돌입한 상태이다.
관련기사
- 인하대병원 '불복'에 청라 주민들 '분노'
- 인하대병원 심사결과 불복 규탄 시민청원, 영상답변 요건 성립
- (1보) 청라의료복합타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론 못내…13일 2차 기일
- (종합) 청라의료복합타운 심사 법적공방 '치열'…결론 못내려
- 인하대병원 측 행정중지 가처분신청 2차기일 연기…"왜?"
- 인하대병원 측 소송대리인단 전원사임 배경에 '의문'
- '불공정하다'고 당당하던 인하대병원의 모습은 어디로?
- 인천경제청, 인하대병원 불복소송 시민청원에 답변…행정조치엔 즉답 피해
- 정당성과 당위성 잃은 소송, 그 결과는 과연?
- "서울아산병원의 청라 입성을 환영합니다"
윤창민 보도국장
cmyoon@thecheongn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