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진행됐던 법정 앞(사진=더청라)
재판이 진행됐던 법정 앞(사진=더청라)

지난 2019년 인천 서구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재판이 19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청라 지역의 소송과 동시에 검단 지역 소송이 같은 날 동 시간에 연속해 진행됐으며, 공통적으로 피고는 인천광역시이다.

이번 손해배상소송 재판의 주요 쟁점은 원고들의 거주지 확인 등 자격조건이었다.

재판에서 피고 측인 인천광역시 소송 대리인은 원고(서구 주민)들의 사건 발생시점에서 서구 거주지 확인 및 미성년자 포함 여부 등 원고들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원고측의 소송대리인은 관련 형사 사건의 1차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추후 변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사건 형사재판이 증인신문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자"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번 재판을 지켜보는 서구 주민들은 더딘 재판의 진행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었다.

청라 주민 A씨는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지 2년 여가 지났음에도 재판 결과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라며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방청석에서 재판 진행과정을 지켜본 방장훈 前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부회장은 "형사와 민사는 성격이 다른데, 굳이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1일로 기일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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