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진제공 : 서구청
사진제공 : 서구청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2022년 인천 서구 청년기업 인증제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서구는 ‘인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며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서구 내 중소제조기업이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되면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해외지사화 지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등 기업 지원시책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일반자금) 지원 선정 시 0.5% 이자를 추가 지원해 최대 2%까지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심사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실질적으로 청년이 대표로 기업을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최종 선정한다. 

서구 관계자는 “2022년에는 서구 내 제조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청년기업과 더욱 소통하고 지원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청년기업 인증을 통해 청년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일자리과(☎ 032-560-4443)로 문의하거나 서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BizOK)를 통해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bizok.incheon.go.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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