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애로사항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

사진자료 : 서구청
사진자료 : 서구청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인천에서는 최초로 2월 1일부터 담배소매인간 거리 제한을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구는 이번 담배소매인 간 거리 제한을 위해 지난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적정거리 도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후 ‘인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11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0일 규칙을 공포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준 강화(50m→100m), ▲시행일(2022. 2. 1.) ▲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5년 유예기간) 등이다.

서구는 이번 규칙 개정이 코로나 장기화에 최저임금 상승, 마트·편의점 등 소매점 과당경쟁까지 더해져 생존권을 위협받는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이뤄진 조치라며 특히 현장에서 만나고 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애로사항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담배소매인 간 거리 제한 확대 조치는 편의점 근접 출점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서구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안정적인 영업을 하도록 서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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