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자료사진 : 인터넷 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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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각 세대 우편함에 배부된 안내문을 수거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판사 김민철)은 최근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각 세대 우편함에 배부한 소장 고용 승계 문제 및 동대표 선거에 관한 안내문을 임의로 수거한 충남 보령시 소재 모 아파트 소장 A씨에 대해 절도죄를 적용, 1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소장은 2021년 1월 21일 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세대별 우편함에 꽂혀있는 안내문 264통을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경비원이 수거하기 전 이미 한 입주민이 안내문 내용을 입주민 카톡방에 올렸고 안내문이 회수됐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에 이를 지시한 A소장이 재판에 회부됐다.

A소장은 “전 입대의 회장이 안내문을 통해 전임 B소장의 고용 승계 문제나 새로운 동대표 선거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 안내문을 회수한 것”이라며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한 정당행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안내문은 주관적인 가치가 있는 문서”라며 “A소장이 각 세대 입주민들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임의로 안내문을 가져간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A소장의 정당행위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재판부는 “안내문을 우편함에 넣기 전 관리사무소장의 허가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제가 없었고 상당수 입주민이 안내문 내용을 파악한 뒤여서 A소장이 긴급하게 이를 수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다만 A소장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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