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인 아라천과 굴포천, 지방하천인 공촌천, 심곡천 상당 구간에서 낚시, 야영, 취사행위를 금지

지난 2월 11일, 인천광역시는 ‘하천 내 낚시, 야영, 취사 금지지역’ 을 확대해 고시했다. 인천시의 낚시금지지역 확대를 환영하며, 각 군구와 협의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시스템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또한 송도습지보호지역 등 주요한 해안가에 낚시통제구역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낚시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도 쓰레기 및 어류 남획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금지지역 및 통제구역이 아닌 낚시가능지역을 설정해 집중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하천인 아라천과 굴포천, 지방하천인 공촌천, 심곡천 상당 구간에서 낚시, 야영, 취사행위를 금지시켰다. 인천녹색연합은 하천과 해안가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낚시행위로 인한 쓰레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인천의 하천변과 해안가에서는 낚시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주변은 낚시인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로 어지럽혀지고 있다. 미끼·낚싯줄 등 낚시로 인해 유발되는 오염 요소들과 낚시인들이 버리는 쓰레기들로 인해 하천 및 해양이 오염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용유도와 무의도 중간에 있는 잠진도 선착장은 낚시금지 푯말이 있음에도 낚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쓰레기장을 방불케한다.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에서도 낚시는 버젓이 이뤄지고 있으며, 낚시인들은 신항만교 부근을 차지하고 낚시를 이어가고 있다. 무분별한 낚시행위가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천법] 제46조제6호, 시행령 제51조에 의해 하천환경보전을 위해 ‘낚시 등의 금지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해양환경보전과 수변공공성 확보를 위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인천의 경우 하천법에 의해 2014년 아라천, 굴포천, 공촌천, 심곡천 일부 구간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2013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소래포구 일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말 기준, 낚시인구를 85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0년 652만 명에서 불과 8년만에 200만 명이 증가했다. 여가행위로 낚시가 각광을 받으며 낚시인구가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낚시의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해수부는 2020년 2월 발표한 ‘제2차 낚시진흥 기본계획(안)’에서 낚시의 위협요소로 수산자원 남획, 환경오염 등 낚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증가 같은 수산자원을 공유하는 낚시인과 어업인의 마찰 발생 교육·홍보에도 불구하고 낚시인의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 미흡을 꼽기도 했다. 낚시인들의 여가생활을 누릴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또한 개인의 자유가 사회적인 부작용을 발생시켰을 때는 공적으로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하천변과 해안가 낚시쓰레기는 조류폐사를 유발하고 해양쓰레기의 주요 발생원이기도 하다. 하천 및 해양환경을 위해 인천시와 인청해수청, 기초지자체는 현장실태점검을 통해 낚지통제구역확대, 지속적인 지도단속, 정기적인 정화활동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2년 2월 14일

인천녹색연합

 

사진자료 :  인천녹색연합 (낚시줄에 걸린 저어새)
사진자료 : 인천녹색연합 (낚시줄에 걸린 저어새)
사진자료 : 인천녹색연합 (점진도 선착장)
사진자료 : 인천녹색연합 (점진도 선착장)
사진자료 : 송도습지보호지역)
사진자료 : 인천녹색연합 (송도습지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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