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까지 신청하면 모두 가입 가능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은 21일 오전 9시 30분부로 청년희망적금 판매를 시작했다.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은행에서 연 5~6%의 기본이자와 저축장려금을 추가지원한다.

또한 이자 소득세는 비과세가 된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하지만 총 급여가 3600만원이상이면 가입할 수 없다.

상품 출시 첫 주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자를 받는 5부제를 실시한다.

월요일 (21일) 화요일 (22일) 수요일 (23일) 목요일 (24일) 금요일 (25일)
91, 96, 01 87, 92, 97, 02 88, 93, 98, 03 89, 94, 99 90, 95, 00

 

조기종료 우려가 있던 청년희망 적금은 다음달 4일까지 신청하는 사람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뒤늦게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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