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까지 신청하면 모두 가입 가능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은 21일 오전 9시 30분부로 청년희망적금 판매를 시작했다.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은행에서 연 5~6%의 기본이자와 저축장려금을 추가지원한다.
또한 이자 소득세는 비과세가 된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하지만 총 급여가 3600만원이상이면 가입할 수 없다.
상품 출시 첫 주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자를 받는 5부제를 실시한다.
월요일 (21일) | 화요일 (22일) | 수요일 (23일) | 목요일 (24일) | 금요일 (25일) |
91, 96, 01 | 87, 92, 97, 02 | 88, 93, 98, 03 | 89, 94, 99 | 90, 95, 00 |
조기종료 우려가 있던 청년희망 적금은 다음달 4일까지 신청하는 사람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뒤늦게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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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민 인턴기자
jikk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