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서 동대표에 출마? 품위유지의무나 복무규정에 위반돼 징계를 받을 소지는 없을까!

사진자료 :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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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에 공무원의 출마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원이더라도 다른 입주자와 동일하게 동대표로 선임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합리적 근거가 없이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대표에 출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헌법상의 평등의 원리에 위반돼 그러한 관리규약이 무효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 없이 동대표로 선출된 경우에 그 소속기관 내부의 복무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위와 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가 공무원 업무의 성격상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는데 반해 동대표의 업무는 입주자들을 대표해 아파트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월별 회의를 통해 안건을 토의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아파트 단지에서의 동대표 업무수행이 공무원의 공무의 공정성을 해친다거나 공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의 과중한 것이라 볼 수 없어 공무원의 동대표 취임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동대표가 되는 것이 주택법 등 아파트관리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대표 자격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이 동대표에 출마하지 않아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동대표에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소속기관 내부의 복무규정으로 인해 해당 공무원이 징계등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동대표 출마전 소속기관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위민 ☎ 02-537-0308

김남근 변호사 kslee@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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