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과 전유부분 달라” 법원 판결 근거는?

자료사진 : 대법원
자료사진 : 대법원

경매로 넘겨진 아파트의 밀린 관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 창원지방법원 제3-2민사부(재판장 진민희 부장판사)는 경남 창원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이사를 간 전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는 입대의에 미납된 전유부분 관리비 86만여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아파트 A씨 소유분이 임의경매돼 B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A씨는 2020년 1월경 이 집에서 이사를 나갔고 B사는 같은 날 A씨의 미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 92만여 원을 납부했다.

입대의는 전유부분 관리비 86만여 원은 누구도 내지 않자 A씨에게 이를 내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새로운 소유자인 B사가 입대의와 합의해 미납관리비 전액을 납부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를 다 내지 않은 A씨의 이사를 저지했지만 ‘새 소유자가 납부할 것’이라는 말에 더 이상 막지 않았다. 

소장은 B사에 관리비 납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자 B사는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만 승계하고 전유부분의 관리비나 그에 따른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납부를 거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입대의에 밀린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별승계인이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는 경우 이전 구분소유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이에 따라 공유부분은 특별승계인과 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고 전유부분은 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B사가 전유부분 미납관리비까지 인수한다고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별승계인은 매매 계약에 따라 인수한 사람을 말하며 포괄승계인은 상속에 따라 새 소유주가 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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