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불법투기, 방치현장 집중 단속-
- 폐기물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자원의 재순환 제고 -

불법폐기물 현장단속 자료1
불법폐기물 현장단속 자료1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 ‘건설현장 환경오염원 및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획수사’를 실시해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폐기물 불법투기, 처리 등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해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인천시 특사경은 도․농복합지역으로 개발이 한창인 영종지역의 폐기물은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건너 운반‧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에서 불법처리 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중구청과 공조, 이번 수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건설현장 발생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보관장소 이외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처리를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영종지역 건설사업장과 공터나 산기슭에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사각지대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현장에 잠복하면서 수사한 결과, 허가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업장 10개소를 적발했다.

위반행위별로 살펴보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1)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2) ▲보관장소 이외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1) ▲폐기물처리 전자정보프로그램 미입력(2) ▲폐기물처리 변경신고 미이행(1)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2) ▲비산먼지 발생 변경신고 미이행(1) 등이다.

주로 폐기물처리에 대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일부는 신고절차 없이 폐기물을 쌓아 놓기만 하고 관리하지 않아 주변환경이 훼손돼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도 포함돼 있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정도를 검토하고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폐기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불법처리하는 사업장에 경각심을 갖게 하고 폐기물을 투명하게 처리해 자원의 재순환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환경취약지역과 사각지대를 찾아내 환경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획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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