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계절 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미세먼지의 고농도 발생을 억제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문(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감시 활동을 강화해 전개해왔다고 3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재난에 직면해 다양한 비상 근무 인력지원을 하는 상황에서도 환경오염으로 인한 불편 민원 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왔다.

또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및 자가측정이행 여부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개선명령)과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적발된 위반업소의 유형을 살펴보면 배출허용기준 초과,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 및 훼손방치, 운영일지 미기록 건이다.

서구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체 예방활동 강화로 환경오염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해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장들의 친환경 경영 마인드를 공고히 하며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제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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