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재물손괴 유죄 판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차 시비를 벌이다 차량을 빼지 못하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로 화가 나 12시간 동안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은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38)에게 지난달 31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는 보복 주차를 해 피해차량을 약 12시간 동안 운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차량의 효용을 해했다”며 “물건을 부수지 않더라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재물손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