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by mohamed Hassan from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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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는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6월을 맞아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방세에 속하는 자동차세는 현재 기준으로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등록년수가 오래 지날수록 자동차에 부과하는 세금 할인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세칙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며 6월의 경우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6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 기간을 일할계산해 과세하며, 연세액을 선납(1월, 3월)한 경우는 6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위택스',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 이택스(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CD/ATM(현금자동입출기), ARS자동납부(1599-7200, 1661-7200)를 이용하면 된다고 서구는 안내했다.

신용카드 납부 관련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 명의 카드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해서 납부할 수 있다고 함께 전했다.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 하나만 신청했을 경우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모두 신청했을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전자고지를 지난달까지 신청했다면 이달에 세액공제 가능하다고 서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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