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음식문화거리(사진=서구청)
루원음식문화거리(사진=서구청)

인천 서구는 불법광고물 설치를 예방하는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하나, 광고주의 인식 부족과 광고업자의 신고 소홀로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기준 부적합광고물, 무허가 광고물이 늘어나고 있다고 서구는 전했다.

서구가 추진하는 사전경유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간판 설치가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의 인‧허가 신청 전 반드시 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팀(검단지역은 검단출장소 산업팀)을 방문해 허가‧신고 절차, 설치 방법, 수량 등의 안내를 받은 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 및 유흥주점 등 등 간판의 설치가 필요한 모든 업소는 사전경유제 대상이 된다고 서구 측은 덧붙였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대부분 사업주가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표시 및 설치 방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경유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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