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by Arek Socha from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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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체결된 주택 매매계약임에도 매수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판결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3부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임대인 A씨 부부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 2심에서 B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A씨 부부는 B씨가 임차해 살고 있던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임대차보호법 시행 3주 전인 지난해 7월 계약체결했다. 당시 B씨의 계약 만기는 올해 4월이었다.

임차인 B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옛 집주인 C씨에게 계약 갱신의사를 밝혔지만 거절을 당했고, 이 상황에서 A씨 부부는 집주인 C씨와 임대차 계약 만기 전 실 거주 목적으로 임대차 보호법 시행 3주전인 7월 5일 매매계약을 체결, 지난해 10월 30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다.

매도인 C씨와 매수인 A씨 부부의 매매계약 체결 후 B씨는 A씨 부부에게 다시 계약 갱신의사를 밝혔지만 거절 후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명령 소송을 하였다.

1심에서는 "임대차 보호법 시행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판단해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계약갱신 거절 여부는 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 관계를 기준으로 봐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 임대인을 기준으로 따지는 게 적절하다"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시점을 소유권 등기 시점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림에 따라 갱신 거부권 시점과 관련해 해당 소송의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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