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by Nemo Jo from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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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는 청라, 가정, 검단 등 신도시 분양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등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거나 절반을 감경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래내용을 작성하거나 '다운계약' 또는 '업계약' 등 허위로 가격을 신고할 시 취득가액의 최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서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거래 신고 관련 정밀 조사를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구관계자는 "허위신고 사실이 적발되면 추후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고 말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부동산 불법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해 분양 관련 불법행위에 대처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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