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KT&G 참여 공익감사청구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에 참여한 KT&G의 자격을 문제삼고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시민단체는 청라소각장의 현위치 증설을 주장 한 바 있어 청라주민들의 반응은 비판 일색이다.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카페의 한 회원은 오히려 인천평화복지연대 무분별한 감사청구를 비판하며  이 단체에게 징계를 청원하는 민원글을 게시하였다.

제목: 감사원에 자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철저한 회계, 회무감사 및 공익을 가장한 무분별한 감사청구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청합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라고 칭하는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에 KT&G가 참여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연대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5조 3항 가이드라인 21조에 따르면 담배회사는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어떠한 계획에도 파트너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도 2005년 이 협약을 비준했고, 헌법 6조는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대한금연학회 등은 KT&G가 참여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제기해 왔다”며 “인천경제청은 보건복지부와 공식적 논의 없이 자체 법률 검토만으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국회 비준된 FCTC를 위반한 것으로 국내법을 위반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감사원은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정상 추진과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인천경제청의 결정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움의 KT&G측은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이번 컨소시움의 참여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FCTC 제5조 제3항은 담배규제 관련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투자개발사업을 제한할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여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과 인천경제청은 본 협약에 KT&G가 병원 경영 관련 일체 의결권을 포기하고, 주관사권한 위임장 등을 명시해 병원 경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청라의료복합타운의 공모 때부터 인천 지역의 병원인 인하대병원 컨소시움에 대한 일방적이고 노골적인 선정을 요청해왔다.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기 원하는 300만 인천시민의 요구에 불응하며 공익을 가장한 감사청구를 기어이 하고만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눈에 뻔히 보이는 얄팍한 목적 때문에 인천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배후에서 이 단체를 누군가가 조정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들 수 밖에 없다. 진정 공익을 위함이 맞는가?

KT&G를 그렇게 문제로 삼는다면 일례로 이 회사의 주요주주(11.5%)인 국민연금도 담배회사에 투자한 책임을 지고 당장 투자를 철회하고 감사원 공익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받아야한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회사의 놀이터로 전락되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감사원에 자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철저한 회계, 회무감사 및 공익을 가장한 무분별한 감사청구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청한다!

자료제공 : 인천평화복지연대
자료제공 :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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