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중인 동대표의 회사에 ‘지방발령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승강기 교체 문제로 논쟁 중인 동대표의 회사에 ‘지방발령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입주 20년이 넘은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는 수개월 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승강기 교체가 시급하다’는 고지를 받았다. 노후 승강기에서 지난해에만 10차례 이상의 작동 이상과 갇힘 사례가 발생했던 터였다. 안전에 불안을 느낀 일부 동대표 및 입주민들은 입대의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즉각적인 승강기 교체를 요청했다.

입주민들의 요청에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와 관리사무소장 B씨는 지난해 11월 3일 ‘현 회장의 임기가 끝나고 다음 입대의가 출범하는 2022년 10월 승강기 교체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했다. 승강기 교체에 사업자 선정, 공사 착수 후 준공까지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공고문에는 승강기 교체 공사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법률적, 기술적, 경제적, 시간적 제약조건 등을 고려해서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동대표들은 이 공고문에 대해 “입대의 의결 내용이 아니라 입대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단독 공고”라며 반발했다. 승강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일부 입주민도 공고문에 불만을 터뜨렸다.

곧이어 소집된 임시 입대의 회의에 동대표 C씨와 일부 입주민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에서 A회장에게 “11월 공고 때문에 입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며 “승강기 교체나 외벽 누수 문제를 처리할 때 장기수선계획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와 관련해 정정 공고문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회장과 B소장은 공고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시 입대의 회의 갈등 이후 11월 24일, A회장과 B소장은 승강기 교체 추진을 요구한 동대표 중 한 명인 C씨 자택과 C씨가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 및 인사팀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아파트 승강기 교체를 요구하는 C씨의 운영경비 비리가 의심된다며 그를 지방으로 발령 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내용증명을 받은 C씨는 물론 입주민들은 분개했다. 일부 동대표 및 입주민들은 B소장이 속한 위탁관리 회사에 ‘아파트 관리 소홀’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 교체 민원을 넣었다. 동대표 C씨는 A회장과 B소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입주민 D씨는 “승강기뿐 아니라 외벽 누수 등 많은 문제가 있는데 아직 고쳐진 것이 없다”며 “승강기 공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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