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발표
거점배송・시설개선 등 제안

사진자료 : 인터넷 싸이트
사진자료 : 인터넷 싸이트

공동주택 내 택배 관련 갈등을 택배물품 공동집하장을 통한 단지 내 배송 등을 도입하거나 ‘실버택배’ ‘오렌지택배’ 같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일자리 사업 등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달 20일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택배배송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갈등 해소 사례를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택배 물량은 2019년 27억9,000만 개에서 2020년 33억7,000만 개로 20.9% 늘었다. 

이에 따라 택배 노동자의 업무량이 증가해 일부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통제하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택배 차량의 높이 문제로 지하주차장이 아닌 단지 지상 도로로 진·출입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내 지상공원형 공동주택단지 656곳 중 102곳(16%)은 일반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진·출입을 금지하면서 저상택배차량이나 단지입구 집하장을 이용하게 한다.

서울 강동구의 G아파트는 2021년 단지 내 지상 도로 이용을 막고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저상탑차를 이용하도록 권고했다가 택배기사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다. 당시 택배 기사들은 개별 배송 중단을 선언했고 800여 개의 택배 상자들을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해 쌓아둬 입주민들이 직접 수거해야 했다. 

이에 연구원은 택배 배송 시스템 개선과 물리적 시설 개선을 제안했다.

택배 배송 시스템 개선

첫째는 거점배송의 도입이다. 택배 물품 공동집하장(거점)을 마련해 이곳에서 단지로 배송하는 방식이다. 이때 어르신, 경력단절여성 및 장애인을 활용해 2차 배송인력을 수급하자는 것이다. 어르신이 참여하는 실버택배 등의 경우 물량확보와 거점공간 등이 필요하며 지자체 등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는 택배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별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단지 내 아이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대로 택배 차량 지상진입 허용시간을 조정하고 택배 차량의 안전속도 준수 및 후방카메라 설치를 유도한다. 택배 차량을 개조해 저상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확대한다. 저상탑차는 전고가 2.1~2.2m로 지하주차장 출입이 가능한데 세금을 포함한 개조비용 160만~200만원이 드는 것이 과제다.

셋째는 새로운 택배 배송 시스템 도입이다. 동별 스마트 택배함을 거치해 직접 수령하는 시스템, 무인 로봇을 활용한 택배 산업 응용기술 적용 등이 있다. 관련 기술 일부는 개발됐고 무인배송로봇은 개발 중이라고 한다.

2018년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경우 택배차량의 지상통로 진입을 불허하자 택배회사와 택배기사들이 반발해 사회적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 이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실버택배가 도입됐다가 국민세금 투입에 대한 비판으로 곧 사라졌다. 이어 입주민들이 설치비와 운영비를 부담한 ‘일상지원센터’라는 택배거점 방식이 도입됐으나 사실상 폐지됐고 현재는 동별 무인택배함이 운영되고 있다.

시설 개선 

현재 건설 중인 공동주택단지에는 지하주차장 진입 높이를 2.7m 이상 확보하도록 조정을 권고한다. 거주 중인 아파트는 택배차량 진출입로 및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응 매뉴얼과 법제 개선

아파트의 택배 논란은 입주민의 성향을 비롯한 여러 여건이 좌우한다. 택배 논란 해결 사례 등 사례집을 만들어 현장에서 참고하게 하고 주택법 등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 연구를 주도한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뚜렷한 대책 없이 입주민과 택배사 간 합의를 유도하기보다는 입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차원에서 기성 공동주택단지 택배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택배 수요가 증가하며 택배 갈등도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공공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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