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주자 등 사용권’ 인정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소유주의 주차 등록을 거부하고 주차비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정철민)은 서울시 강남구 모 아파트 소유주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입대의는 무료주차 대수 1대를 배정하라”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 아파트 소유주이고 A씨의 두 자녀 중 B씨가 2020년 12월 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으며 C씨는 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A씨가 2021년 1월 C씨의 차량을 이 아파트에 주차등록하려 했으나 입대의는 A씨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A씨가 자녀인 C씨 소유 차량을 아파트에 등록하지 않은 채 주차하자 입대의는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고 A씨에게 “2021년 2월 한 달간 15차례의 무단 주차에 따른 주차비 10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입대의에 자신이 지정하는 차량에 무료주차 1대를 배정하거나 자신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C씨 소유 차량으로 출입·주차할 때 주차위반스티커를 부착하고 주차비를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입대의는 등록 가능 차량을 ‘입주자 등(소유자 및 사용자) 소유 차량’으로 정한 아파트 주차관리규약에 소송이 진행 중인 2021년 6월 ‘주민등록이 전입되지 않은 차량 등록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A씨와 그의 직계비속인 두 자녀 모두 ‘입주자’에 해당하며 전입신고를 한 B씨는 사용자기도 하므로 ‘입주자 등’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입대의는 “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만 입주자에 해당하며 A씨와 그의 자녀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정 전 주차관리 규약이 ‘입주자 등’이 소유한 차량을 등록요건으로 했고 전입신고는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A씨 차량 1대에 대한 무료주차 등록을 거부한 것은 ‘입주자 등’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돼 있는 공용부분인 주차장 사용·수익권을 불합리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세대당 기본 주차대수를 1대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주차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입대의의 권한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서 주차, 통행, 출입 등 주차시설을 사용할 적법한 권리가 있다”며 “구분소유권자의 공용부분 사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개정 주차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대의는 ‘입주자 등’이 보유하는 차량에 주차대수 1대를 배정해야 한다”면서 “입대의가 부과한 주차비는 관리규약 및 주차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어긋나 부적법하므로 A씨가 이를 낼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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