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토부 등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 권고

 

자료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매일 두 칸씩 주차하는 사람이 있는데, 항의 전화도 무시하고 받지 않네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불법 ‘얌체’ 주차 등에 견인이나 범칙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수렴해 관계 부처와 함께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언론브리핑을 열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 문제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부처에 2023년 2월까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동주택 관련 사항은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상가입구 등에서의 교통방해에 대해 행정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권익위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에 주차질서 준수 의무 사항과 자율규제 근거를 신설하고 주차장법에 자율규제 통제에 따르지 않는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권익위는 또 상가입구 등지의 불법주차로 공적 공간의 활용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하는 등 단속의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사도법이나 건축법상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해 이런 곳에서의 불법주차도 단속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내놨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 건수는 2016년 100만 건을 넘었고 2020년 314만 건에 달했다.

권익위는 주차 갈등에 대한 처방과 함께 수도권 등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로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 법정주차대수를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강화할 수 있게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또 현재와 같이 주택과 주차공간을 하나로 묶어 분양하는 공동주택 공급방식 외에 주택과 주차공간을 분리해 분양하는 ‘주차장 분리분양제’를 도입해 공동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지자체장에게 주택가 인근 공공·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개방·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권익위는 차고지증명제를 우선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지자체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은 주택가 인근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추진해 주차장을 우선 확보하고 이후 차고지증명제를 정책과제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안은 국민권익위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의원,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국토부, 지자체 등도 이를 수용해 내년 2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담당부처인 국토부 등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정책기조가 달라질 수 있는 데다 대부분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권익위 방안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사진자료 : 인터넷 블로그
사진자료 : 인터넷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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