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

사진자료 :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전경
사진자료 :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전경

인천시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했다.

지난달 25일 공고한 이번 준칙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련 △기타 공동주택 관리·운영 관련 등의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

입대의 운영 부문에서는 회장 직무대행자를 기존 ‘이사’에서 이사가 없을 경우 동별 대표자 등으로 직무대행자 범위를 확대하고,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입대의 과반 찬성으로 선출하는 등 간선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동별 대표자 해임 사유도 기존 공용시설물 훼손이나 폭력행위는 물론, 용역 선정과 관련한 입찰의 공정성 훼손,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업자와 관련된 금품과 향응 문제 등을 추가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 해촉 사유를 보완하고 선관위 업무가 추가됐다. 기존 동별 대표자의 당선·사퇴, 투·개표 업무와 함께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한 입주자·어린이집 임대방법 찬·반 동의 업무, 그 외 관련법에 의해 입대의 의결로 요청하는 의견 청취 및 투·개표 업무가 새로 포함됐다.

기타 공동주택 관리·운영 부문은 잡수입 사용 대상과 예비비 적립근거 마련, 어린이집 임대 시 입주자 등 동의 규정 신설, 경비원 등의 업무 구체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방법 구체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 배점표가 수정·개정됐다.

이 외에도 이번 준칙 개정안에는 입대의 임원 직책수당 변경과 운영비 지출내역 공개 등 운영비 규정을 세분화하고, 겸임 금지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는 등 규정이 강화됐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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