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서 넘어진 배달원
“아파트 관리 부실” 배상요구
관리소측 “이물질 발견 안돼”

자료사진 : 한국아파트신문
자료사진 : 한국아파트신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고와 관련해 라이더들이 아파트 측에 보험을 통한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사고는 지난달 12일 밤 10시경 경기 수원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배달오토바이 운전자 J씨는 과속방지턱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다. 라이더가 배달을 마치고 출구를 향해 가던 길에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J씨는 “지하주차장이 마치 기름칠이 돼 있는 것 같았다”며 관리부실을 주장했다. 그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휴대폰과 바이크가 손상됐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한 뒤, 아파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구했다.

관리사무소측은 “사고 당시 CCTV 확인 결과, 미끄럼 사고를 일으킬만한 특별한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운전자의 일방적 주장대로 보험접수 등 보상처리를 해주면 관리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담당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사고지점을 지나간 오토바이 60여 대 중 J씨만 넘어졌다”고 밝혔다. J씨는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J씨는 산재 처리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동료들과 함께 지난달 31일 H아파트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라이더유니온 소속이라고 밝힌 7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배달 갑질아파트 문제는 지난해 초부터 제기됐으나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며 “신축아파트 대부분이 지상출입을 막고 있는데, 지하는 경사가 급하고 바닥재질이 미끄러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주민들은 집 안에서 편하게 서비스를 받는데, 배달노동자의 안전과 노동권엔 관심이 없다”며 “아파트 측이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접수해 좋은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세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한 입주민은 “배달 오토바이가 아이들과 노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과속을 일삼았다”고 지적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지상통행을 막았더니 입주민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 억지를 부린다”고 말했다. 다른 입주민은 “영상을 보면 운전자 과실이 명백하다”며 “유니온 측이 자신들의 세를 확장하고 과시하기 위해 사고를 과대포장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이 아파트 김 모 관리사무소장은 “배달원은 약자라는 사회적 시선을 이해하지만, 일부 언론은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갑질아파트로 몰아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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