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한양이 포스코건설에 사업권을 양도하는 것이 어떠한가!

사진자료 : 호수공원 청라씨티타워 부지
사진자료 : 호수공원 청라씨티타워 부지

보성한양과 LH가 씨티타워를 더 이상 같이할 수 없다면 결별하는 단계가 필요하나 과거 공사진행상 이미 지출된 사업비 정산과 해지 원인에 대한 귀책사유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 보이고 결국 계약해지에 따른 소송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계약 해지에 따른 불확실한 씨티타워 사업의 전개보다는 최초 사업자 공모 내용에 허용된 사업권 양도를 통해 사업진행의 담보와 신속한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씨티타워 사업 양수는 포스코 건설이 가장 적절하고 유일하다는 판단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실적시공사 자격과 우선협상 대상자 건설사이며 자금력과 기술력도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나마 진행된 씨티타워 설계와 사업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비록 지속적은 아니지만 수년간 씨티타워와 관계가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의 적임자는 유정복 인천시장입니다.

그 이유는 주민분들이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보성한양이 씨티타워 사업권을 양도한다면 미련없이 깔끔히 물러나야 하고 씨티타워를 이용해 청라지역에서 벌어들인 분양수익의 환원을...LH는 3032억원의 지난 14년간의 이자와 지연이자를... 그리고 청라개발 사업자로서 벌어들인 수익의 환원을고려하여 공사비에 대한 지저분한 책임전가 보다는 씨티타워의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최우선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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