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혹 문서 제작·배포 지시한 입대의 회장 패소

재판이 진행됐던 법정 앞(사진=더청라)
재판이 진행됐던 법정 앞(사진=더청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전임 회장의 비리 의혹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E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와 동대표 B씨, C씨는 전임 입대의 회장 F씨와 서로 비리 의혹을 주장하며 갈등을 겪어왔다.

A씨 등은 F씨가 회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맹지를 주차장 부지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실상은 아파트 주차장 부지 매입주체인 천안시가 사업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맹지를 매입해 주차장이 건립되지 않은 것으로 이런 사정은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고, A씨 등도 F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맹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A씨 등은 아파트의 열병합발전설비 공사업체 선정에 관해 F씨가 뇌물을 수수한 후 업체를 선정했고 공사비를 과대계상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전임 동대표 G씨의 “열병합발전설비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양심선언에 의한 막연한 추측이었을 뿐 F씨가 업체 선정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거나 공사비를 과대계상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었다.

한편 A씨 등은 2015년 5월 F씨가 ‘위법하게 선출된 현 동대표들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고 일부 동대표는 열병합공사 당시 금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자 F씨가 회장이던 시기 주차장 부지 매입, 열병합발전설비 업체 선정 관련 비리 및 공사비 과대계상 의혹 등을 유인물로 작성해 배포하기로 합의하고 관리사무소장을 시켜 문서를 작성해 대량 복사한 후 아파트 가구별 우편함에 넣어 입주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다.

A씨 등은 F씨가 또 다시 동대표들의 비리의혹에 관한 유인물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자 5월 말과 6월 중순 비리 의혹이 담긴 문서를 제작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했다.

문서에는 관리비가 타 아파트에 비해 비싼 이유를 F씨가 열병합발전설비 공사금액을 과대계상했기 때문이며 F씨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에서 약 15개의 요직(주차장 추진위원장, 경매 대책위원장, 입대의 회장, 총무, 이장, 자문위원, 매립장 총무 등)을 두루 거치면서 배후세력을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이 같은 문서 배포로 A씨 등은 수사를 받게 되는데 검찰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F씨의 게시물에 대한 대응차원의 유인물 배포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항변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판사 양석용)은 A씨에 의해 배포한 유인물 내용은 자신들의 해명이 아닌 F씨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리 의혹이었으며 A씨 등은 이에 대해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입주민에게 배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이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확인의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채 적시했다면 A씨 등은 적어도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한다고 설명하며 A회장에게 벌금 150만원 B, C동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근 청라에서도 청라국제도시카페 등에 이와 유사하게 허위사실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상대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비방 게시글이 유포되고 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kslee@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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