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용부분 설치・보존 하자로 인한 손해” 판단

 

사진자료 :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전경
사진자료 :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전경

여름철이면 장마나 태풍으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누수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온다.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천장과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가구 및 생필품 등이 손상될 수 있다. 누수가 정확히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모를 때는 전문 업체를 불러 파악해야 하고 이를 수리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누수 피해로 위층과 아래층에 사는 입주민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는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도 한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 했을 때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돼 있다. 

누수와 관련된 여러 분쟁 중 아파트 옥상, 외벽 등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공용부분의 점유자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결 사례를 살펴본다.
 

옥상 우수관 이탈로 인한 누수 피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사 조영진)은 경기 평택시 한 아파트 입주민 A씨 등이 입대의와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대의는 손해액의 9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아파트의 한 동에 각각 거주하고 있는 A, B, C씨는 2019년 초 옥상 우수관 이탈로 인해 세대 내 누수 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 등은 입대의 및 위탁사에 누수 피해에 따른 수리비,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이 요구한 손해액은 A씨 4300여만 원, B씨 수리비 600만 원 및 위자료 300만 원, C씨 26만 원이었다. 

재판을 맡은 조 판사는 “입대의에게 B씨와 C씨가 입은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아파트 공용부분 점유자인 입대의의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에 의해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 

조 판사는 다만 건물누수의 특성상 원인을 찾기 쉽지 않고 이 아파트가 건축된 지 10년이 지났다는 점을 참작해 입대의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조 판사는 B씨의 손해액을 540만 원, C씨의 손해액을 23만여 원으로 산정하고 입대의에 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B씨의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다. 

조 판사는 “A씨가 누수 피해와 관련해 2019년 5월경 입대의로부터 보험금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이 위탁사에도 누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조 판사는 “위탁사는 입대의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민법에 따른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위탁사의 고의·과실로 누수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외벽 균열로 인한 누수 피해

인천지방법원(판사 고범진)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D씨 등이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대의는 D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D씨와 그의 자녀 E씨는 2019년 9월경 방 천장에서 부분적으로 물이 새 누수피해를 입었다. 누수는 공용부분인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 부위로 우수가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D씨와 E씨는 입대의에 누수로 인한 세대 수리비용 590만여 원, 손상된 가구 24만여 원, 수리기간 동안 대체숙소비 60만 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 등 총 12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고 판사는 “공용부분인 아파트 외벽 균열에 대한 입대의의 과실을 인정한다”며 “누수로 인한 원고 측의 손해 및 위자료 등으로 총 89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고 판사는 “원고는 누수로 인해 재산상 손해 외에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고 입대의도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고 판사는 D씨가 요구하는 세대 수리비는 인정했으나 대체숙소비, 훼손된 가구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D씨가 입대의 외에 위층 세대 소유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고 판사는 “누수 원인이 전유부분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사건과 관련해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는 “공용부분으로 인한 누수의 경우 입대의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누수 손해가 공용부분으로 인한 것이 맞는지, 배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지는 않은지 등을 검토한 후 배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건축사 등 전문가의 별도 감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한 후 배상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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