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대법원
자료사진 : 대법원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입주민이 윗집 아이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아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부모를 밀친 행위는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제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4월 아파트 승강기에서 만난 윗집 입주민 B씨에게 층간소음 문제에 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B씨의 4세 자녀에게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럽냐, 너 엄청 뛰어다니지?”라고 말했다. B씨가 승강기에서 나가려고 하자 A씨는 승강기 문을 가로막고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B씨를 벽으로 밀쳤다. 이 모습에 B씨의 7세 자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 사건으로 A씨는 B씨에 대한 폭행치상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별도로 아동학대에 대한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한 행동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다”면서 “이 일은 층간소음에 항의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1, 2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판단하면서 “원심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선 1, 2심은 “A씨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며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이 정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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