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권의 영향이 미치는 공공성 있는 장소라면 행정처분 가능

공원 내 야간음주·취식 특별단속(사진=서구청)
공원 내 야간음주·취식 특별단속(사진=서구청)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한 도로라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자 A씨가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0m가량을 주행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수치인 0.095%였고 같은 달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입주민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러므로 단지 내 운전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인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고 아파트 단지 내를 관통하며 도로 중앙에는 황색실선, 갓길에는 흰색실선이 그어져 있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파트 정문에는 차량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이 ‘외부차량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도로는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며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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