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700만원

 

법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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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이 위층의 층간소음에 보복하고자 우퍼 스피커로 의자 끄는 소리, 귀신소리 등 각종 소음을 틀어 시끄럽게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오명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아파트 입주민 A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한 뒤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우퍼는 바닥이나 벽을 타고 소리를 전달하는 스피커로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해 강한 진동을 일으킬 수 있다.

A씨 부부는 윗집에 사는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음향을 통해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결심 공판에서 A씨 부부는 “윗집의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며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을 맡은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이 상당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아파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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