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입주민이 이전에 살던 입주민의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까지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전주 완산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입대의에 체납 관리비 900여만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A씨에게 2021년 6월 기준 B씨의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및 연체료 9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2015년 9월경 경매를 통해 이 아파트를 낙찰받아 거주하면서 2021년 4월까지 총 460여만 원의 관리비를 냈는데, 이 돈이 전 소유자인 B씨가 체납한 관리비 변제에 먼저 충당되다 보니 관리비가 연체됐다는 것.

1심이 입대의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는 체납 관리비 900여만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하자 A씨는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본인이 낸 관리비를 입대의가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변제에 충당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더구나 아파트 소유권 취득 후 관리비로 460여만 원을 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440여만 원만 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A씨는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입대의는 관리규약 상 체납 관리비를 먼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A씨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체납 관리비의 변제에 충당한 것도 유효하다”며 A씨는 입대의에 체납 관리비 900여만 원을 납부하라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관리비를 입주자 등이 체납한 때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얻은 입주민인 특별승계인도 이에 해당한다. 

자료사진 : 대법원
자료사진 : 대법원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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