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CCTV 자료를 받는 행위는 법 위반

자료사진 : 대법원
자료사진 : 대법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CCTV 영상을 받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이영숙)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경 개인정보처리자인 이 아파트 소장으로부터 입주민 B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입대의 회장 명의로 승강기에 붙인 경고문을 누군가 떼어내 누가 그랬는지 확인하려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CCTV 영상을 받았다”며 “업무상 필요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설령 경고문 훼손 행위자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A씨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CCTV 자료를 받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A씨는 B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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