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자 인천 공선협은 불복하고 대검찰청에 재항고!

                                                     사진제공 : 강범석 후보 캠프
                                       사진제공 : 강범석 후보 캠프

작년12월 8일(목) 오전 인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하 인천 공선협, 상임대표 김선홍)와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강범석 서구청장 공직법 위반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재항고!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천 공선협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지난 11월 11일 강범석 서구청장, 회계관리책임자, 홍보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제69조 및 제94조 위반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 11월 17일 인천지검에서 각하되고, 서울 고검에서도 각하되었다. 

인천 공선협은 이에 불복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이번 강범석 서구청장 외 2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은 “선관위 초기수사에서부터 꼬리 자르기” 였다고 주장하고,  5번 구청장에 출마한 후보자가 관련된 전국 유일무이한 공직선거법 제69조 위반 사건이며 그것도 모자라 관련들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사건 관련 인천지검은 2022년10월31일 강범석 구청장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회계담당자 박00씨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다.

다만 고발된 공보팀장 허00씨는 자치구 선거 후보자에 대한 신문광고가 금지되어 있다는 규정을 잘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되고, 잘못 인식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천 공선협의 선관위 정보공개에 의하면 2022년5월19일 인천일보 제3면 하단에 강범석 후보의 사진과 함께 '서구청장 선거 국민의힘 2 강범석 서구 제대로! 발전 확실히!' 라는 내용의 광고가 게제되었다.

하지만 인천시장 후보자들은 지면 광고가 없었고 온라인 베너 광고비가 평균 110만 원~150만 원, 1면 지면 광고는 A 교육감 후보자가 500만 원을 지출했음에도 , 강범석 서구 구청장 후보자는 3면 지면 광고 100만 원, 온라인 베 광고비 100만 원, 또 다른 후보자도 150만 원 선에서 지출했다.

이 정보공개를 검토해보니 강범석 후보자 측의 온라인배너광고 300만 원은 허위사실이고 결국 100만 원씩 지출했는데 이것을 마치 사실이듯 진술한 것은 거짓 진술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 공선협은 인천 선관위에 각 인천시장 후보자들 및 인천시 교육감 후보자들 정치자금 수입·지출명세와 서구청장 후보자들 정치자금 수입·지출 명세에서 살펴보고, 또 다른 자료를 검토해보니 강범석 후보 공보팀장이 언론사가 온라인광고는 300만 원이고, 지면 광고는 100만 원이라고 답변한 기록을 적시하면서 어떻게 온라인광고가 지면 광고보다 가격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인천 유력 일간지 3면에 100만 원으로 3단 광고를 할 수 있게 독단적으로 계약했고, 강범석 후보자에게 보고도 없었다는 진술은 세상 아무도 믿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선협은 중앙선관위에서 제8회 지방선거 사례집과 교육자료를 모두 나누어 주고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들은 교육까지 받았는데 후보자는 그물에서 싸~악 빠져나가고 아랫사람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후보자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아랫사람이 잘못해도 당연히 후보자가 책임을 져야지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에 분노한다면서 지방선거 이래 이런 선례를 처벌하지 못하면 또 다른 불법·부정선거들이 판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공선협은 이번 강범석 서구청장 후보자 공직선거법 위반의 직접적 증거로 지면 광고 아래를 위해 넣은 삽화 사진원본파일 촬영 일자를 파악했고,  단순하게 공보팀장이 선거법을 몰라서 지면 광고가 진행된  단순 실수로 사건을 종결하기에는 너무 어설픈 꼬리 자르기로 이 번 사건을 재차 규정하면서, 인천시장과 교육감 후보 중에는 지면 광고금액이 1면이지만 500만원을 지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아 더 깊게 수사한다면 진실은 물밑에서 수면위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지검은 공보팀장 허00씨가 단독으로 인천일보 신문광고 의뢰건을 결정하여 시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회계담당자 박00씨도 신문광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강범석 후보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디지탈포렌식을 통하여 복구한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메세지, 카카오톡메세지, 통화내역 등에서 강범석 후보가 관여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 강범석 후보가 인천일보 신문광고 게제 내용을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린것으로 보인다.

광고를 게재한 인천일보는 이 사건 관련하여 마케팅 담당 팀장이 당시 유럽 여행으로 부재중이었던 관계로 업무를 대행한 직원이 광고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중에 강범석 후보측의 신문광고 의뢰건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지면광고를 게재한 것이라 주장하고  담당 직원이 선거업무가 미숙하여 지면광고 가능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범석 후보자의 신문광고를 게재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69조에는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광역시•도지사 선거에 대해서만 신문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제94조에는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신문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청장 선거는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시 공직선거법 제252조 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고,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거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저작권자 © 더 청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