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청라), 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사진=더청라), 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1. 문제의 제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관리비를 인출해 사용한 경우 입대의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입니다.

2. 법원의 판단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에 따라 관리비 등{관리비, 사용료(입대의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을 포함한다)}은 입대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수납 및 예치해 관리되고, 입대의에 의해 의결돼 확정된 예산계획에 따라 집행되는 점.

관리비 등의 징수금액, 사용처나 사용방법은 입대의의 의결에 의해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입대의로부터 관리비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며 입대의를 대행해 의결사항을 단순히 집행하는 기관일 뿐 최종적인 관리비 지출에 대한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은 입대의에 의해 이뤄지는 점.

관리비나 하자보수보증금 등이 부당하게 과다지출되는 경우 관리비 징수대상인 입주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는 있으나 관리비나 하자보수보증금이 입대의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돼 사용, 관리되고 징수된 관리비나 하자보수보증금 등이 남더라도 개별입주자들에게 다시 반환되지 않고 입대의가 관리하는 계좌에 보관되는 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구분소유자의 고유권리가 아니라 입주자 등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일 뿐만 아니라 입대의의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 관리비 등의 관리ㆍ사용에 관련된 것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관리비 등 부당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됐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춰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입대의 회장이던 피고가 임의로 지출한 피용들은 원고 입대의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소결

입대의 회장이 임의로 관리비를 사용해 횡령했을 경우 그 손해는 당연히 아파트일 것으로 보이는데 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가 문제됐습니다.

즉 관리비의 부담 주체는 입주민이고 관리비를 횡령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결국 그 손해는 입주민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본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입주민 개개인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구분돼 버린다면 결국 적게는 몇만원 수준 많아도 몇 십만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연 이 금액을 받기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대상판결은 기존 법리와 다르게 입대의에서 관리비를 관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결국 입대의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서 기존법리와 다르게 최초로 입대의 청구권을 인정받은 의미있는 판례입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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