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구원,‘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연구 결과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해운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사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법원이 없어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해사전문법원의 설립 필요성 논의가 지속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에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현황, 해사 관련 산업입지 및 국내외 이해관계자 접근성, 해양사고의 범위와 특성 등을 고려한 검토사항과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외 해양·해사 관련 기관에 관한 검토 결과, 국제기구의 경우 인천지역 내 UNCITRAL(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이 있는 반면에, 국내 관련 기관은 없어 지역 편중 및 수도권 역차별 현상이 두드러진다.

유관 산업의 입지 및 국내외 이해관계자 접근성 분석 결과, 해사전문법원의 국내 수요층인 선주의 경우 64.2%, 국제물류 중개업은 79.9%가 수도권에 본사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사분쟁 발생 시 사건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로펌과 해외 해사법원 수요자의 접근성 그리고 해외 주요 해사법원의 입지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국제공항과 항만 두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한 인천시가 가장 합리적인 지역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해사전문법원의 사건 처리 범위가 기존 민사사건에 더해 어업권 등으로 확장되었을 경우 해경 본청이 위치한 지역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효율적이라 판단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규모와 향후 항공 사건까지 확장성을 고려하면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설치의 최적지다.

이 연구에서는 해사법원 입지 선정 시 실질적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의 재검토와 더불어, 해양도시 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내 해양·해사기관 지역안배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해 민·관·학·정·언의 적극적인 해사전문법원 유치활동과 국내외 해사 관련 기구 유치 및 협력, 인천고등법원 유치 동반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인천연구원 강동준 연구위원은 “해사법원 설치의 당위성은 공감대를 형성한 지 오래이나 설치지역이나 관할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는 것에 안타깝다.”라며, “설치지역에 대한 논의는 무엇보다 실수요자인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분쟁 해결에 있어 신속성과 현장성,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한다면 국제 공·항만을 모두 갖춘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최적지”라고 밝혔다.

■ 연구책임자 :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 강동준
■ 연  락  처 : 032-260-2672  E-mail : djkang@ii.re.kr 

※ 연구보고서는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ii.re.kr/)의 메인메뉴 중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메뉴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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