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 염원과 역량 모아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활동에 총력 -
- 5.4일‘인천 유치 촉구대회’개최, 서명운동 및 법률개정 활동도 전개 -

사진자료 : 인천광역시
사진자료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 등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으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이다. 국내에는 아직 설치돼 있지 않아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설치 당위성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인천연구원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는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음에 따라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으나, 설치지역과 관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해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여러 지역이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인천연구원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 해사전문법원 주요 수요자인 선주의 64.2%, 국제물류 중개업의 79.9%을 비롯해 주요 로펌이 소재해 있고, 해외 해사법원의 접근성,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인천시가 해사전문법원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항만과 인천국제공항, 해양경찰청 본청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어야 하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시에서는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일찍이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2017년부터 해사법원 인천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지방변호사회 특별위원회 운영, 정책토론회 개최 등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염원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4일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100여 개 항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촉구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민 100만인의 염원을 담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법률개정 활동도 함께 펼쳐 해사법원을 인천에 유치하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사전문법원 설치지역은 무엇보다 수요자인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모든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인천시가 최적지인 만큼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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