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유역환경청, 사업자에 ‘토양오염 조사 후 조치계획 제시’ 협의 의견 제시
- 협의 의견 이행 여부 확인되지 않은 채, 1m 이상의 터파기 진행 중
- 인천시와 환강유역환경청은 협의 의견 이행 여부 점검해야

자료제공 : 인천녹색연합
자료제공 : 인천녹색연합

현재 인천 서구 연희동 산127-1번지 일원에서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하 연희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곳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이 사업자에 ‘토양환경평가지침에 따라 토양오염개연성 조사 및 오염도 확인 후 조치계획을 제시하라’고 협의 의견을 낸 곳이다. 하지만 인천녹색연합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미 상당한 부지(약 30% 면적)에서 1미터 이상 깊이의 터파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현장 상황은 단순한 지장물 철거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천시와 환경청은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연희공원 특례사업 지역은 과거 고물상, 건설장비 및 자재 적치장 등이 난립했던 지역이다. 석유류 저장시설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없었더라도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있는 곳으로 토양환경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이다.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 제2017-177호)에는 ‘조사대상지역이 1,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는 표토를 기준으로 6개 지점, 추가 면적 1,000㎡ 당 1개 이상의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심토는 전체 표토의 33%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2.5m 깊이당 1점씩 15m까지 또는 암반이 받치는 곳까지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항목을 조사·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부지 중 공원을 제외한 부지만도 71,757㎡으로 적어도 77지점에서 표토 77개, 심토 26개의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해야 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명 도시공원법)에 따라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 시 부지의 일부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장기미집행공원의 일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개발이익을 위해 자연환경, 경관 등이 과도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제도이다.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사업추진과정을 더욱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그동안 인천의 많은 개발사업에서 토양오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적지 않다. 연희공원 특례사업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는 협의의견의 이행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은 협의의견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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