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대 소유자 70% 책임, 1900만원 배상하라”

자료사진 : 대법원
자료사진 : 대법원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세대 유리창 등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것과 관련해 세대 소유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정성호 판사)는 부산 부산진구 모 아파트 입주자 A씨가 B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0년 9월 3일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이 아파트의 A씨 세대 발코니에 부착돼 있던 창호와 유리창, 난간 등이 주차장으로 떨어져 차량 네 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사는 각 차량의 수리비 합계 2700여 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B사는 세대 소유자 A씨에게 책임을 물어 보험금 합계 2700여 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B사는 “A씨는 태풍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시설물이 추락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는 민법 제70조에 따라 각 차량 소유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19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에서 A씨는 “이 사고의 원인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인 태풍 마이삭이며 해당 세대의 시설물을 관리할 일차적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고,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에 해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세대의 창호 등 시설물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창호, 유리창, 난간 부분의 하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영역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며 “발코니 난간은 발코니에 부수된 시설에 해당해 전유부분에 속하므로 입대의가 관리할 책임이 있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발생에 태풍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 태풍이 예고됐음에도 지상 주차장에 주차한 각 차량 소유자들의 과실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점 등을 공제해 A씨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하고 19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김경민 기자 kkim@hapt.co.kr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저작권자 © 더 청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